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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정

전월세 계약했다면 신고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기한·온라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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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똑같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한 주택의 지역, 보증금·월세 금액,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신고대상 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며, 2025년 5월 31일로 과태료 계도기간도 종료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단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가 핵심 금액 기준입니다.
  • 계약 주소가 신고대상 지역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계약과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액 변화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방문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 핵심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신고주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원칙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금액변동 없는 기간연장 갱신 신고 제외
지연·미신고 현행 과태료 상한 30만원, 세부 차등

1. 먼저 ‘지역 + 금액 + 계약유형’을 같이 보세요

전월세 신고 대상은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원칙적인 신고대상입니다.

여기서 ‘6,000만원 이상’이나 ‘30만원 이상’이 아니라 각각 초과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주소가 신고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를 들고 추정하기보다 RTMS에서 주소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계약만 신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 변화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갱신계약이라면 “재계약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금액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공동신고가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입주일이나 잔금일을 기준으로 30일을 다시 세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후 이사 준비에 집중하다가 신고를 놓치기 쉬우므로 계약서에 서명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특히 신고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도 기한이 지나기 전에 RTMS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이지만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장소에 함께 가야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당사자가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필요한 확인절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제출 여부와 온라인 화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 완료 여부도 확인하세요.


3. 온라인은 RTMS, 방문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주소와 계약내용을 확인해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계약금액, 계약일,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계약서와 다르게 입력되지 않았는지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서 첨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까지 모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생긴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차인이라면 신고 완료 화면만 보고 끝내지 말고 확정일자 처리 여부도 확인하세요.


4.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옮기는 절차이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일정 요건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목적과 법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 후 필요한 전입신고까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사한 임차인은 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온라인 민원을 여러 개 처리하다 보면 비슷한 용어 때문에 완료 여부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RTMS의 주택임대차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신고는 별도 주민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는 계약서 첨부를 통한 부여 여부를 따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신청했으니 세 가지가 모두 끝났다”는 식의 판단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2026년에는 계도기간이 끝났고 지연·미신고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계약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계도기간이라고 생각해 신고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현행 지연·미신고 과태료 상한은 30만원으로 조정돼 있고 위반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따라 차등됩니다. 신고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과태료 금액을 추정해 기다리기보다 먼저 신고 절차와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짓 신고는 지연·미신고와 동일한 제재기준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 위반은 무조건 최대 30만원”이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방식으로 기한 문제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신고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공식 시스템이나 관할기관을 통해 정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FAQ

Q1.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면 신고대상인가요?

2026년 확인 기준 금액 요건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입니다. 다만 금액 외에도 계약 주택의 지역과 계약유형을 함께 봐야 하므로 RTMS에서 실제 주소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월세가 그대로이고 계약기간만 연장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월세의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갱신계약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전입신고를 했으면 전월세 신고도 끝난 것 아닌가요?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모든 임대차 신고가 자동 완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RTMS에서 임대차 신고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 주소가 신고대상 지역인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지, 그리고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대상이라면 RTMS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고,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계약서 첨부와 처리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과태료 계도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신고대상 계약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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