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분실신고를 하고, 필요하면 곧바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하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신분확인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서 공식 명칭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분실신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무료
- 재발급: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 처리기간: 공식 안내 14일
-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 5,000원
-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10,000원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3.5×4.5cm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 유효
항목기준
| 분실신고 | 무료 |
| 일반 재발급 | 5,000원 |
| IC 재발급 | 10,000원 |
| 처리기간 | 14일 |
| 확인서 유효기간 | 30일 |
1. 분실신고부터 하세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연계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도 정지되므로 모바일 신분증 사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재발급은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공식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일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 IC 주민등록증은 10,000원이며 법정 면제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3.5×4.5cm 규격을 준비합니다.
3. 당장 신분증이 필요하면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재발급 신청 후 당장 신분확인이 필요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부터 30일간 유효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만 하면 즉시 종이 임시신분증 파일이 자동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았다면
분실신고 후 기존 주민등록증을 다시 찾았다면 분실신고 철회 등 공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도 함께 확인하세요.
FAQ
Q1. 분실신고만 하고 재발급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분실신고와 재발급은 별도 절차입니다. 분실 사실은 먼저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재발급 비용은 무조건 5,000원인가요?
일반은 5,000원, IC 주민등록증은 10,000원 기준이며 법정 면제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계속 쓸 수 있나요?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처리되면 연계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도 정지됩니다.
마무리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신고 → 재발급 → 필요 시 발급신청 확인서 → 모바일 신분증 상태 확인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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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 정부24: https://www.gov.kr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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