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앞두고 연차가 남아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차 10개 남았는데 이거 돈으로 받으면 얼마지?”
연차수당은 단순히
월급 ÷ 30 × 남은 연차
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같아 보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과 근무시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방식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 기본 연차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 장기근속 |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 최대 연차 | 25일 |
| 연차수당 |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
| 사용촉진 | 적법하게 시행되면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하되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월급 300만 원이면 연차 하루는 얼마일까요?
가장 궁금한 숫자부터 계산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가정합니다.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주 40시간 근무
- 하루 8시간 근무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
먼저 통상시급은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입니다.
하루 8시간을 곱하면
14,354원 × 8시간
= 약 114,830원
즉 이 조건이라면 연차 하루의 단순 예상수당은 약 11만5천 원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예시에서 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연차 5개·10개 남았다면 얼마일까요?
위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1일 연차수당 약 114,830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 1일 | 약 11만5천 원 |
| 3일 | 약 34만4천 원 |
| 5일 | 약 57만4천 원 |
| 10일 | 약 114만8천 원 |
| 15일 | 약 172만2천 원 |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연차 10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 115만 원 정도가 되는 계산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이라는 단순 조건의 예시입니다.
실제 급여에 식대·직책수당·고정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뿐 아니라 이를 포함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연차는 몇 개가 생기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직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
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장기근속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1~2년 → 15일
3~4년 → 16일
5~6년 → 17일
처럼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입니다.
4.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연차 쓰세요.”
라고 이메일 한 번 보낸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에
남은 연차일수를 알리고 서면으로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
하고,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다시 회사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우리는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니 수당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단순히 ‘사용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안내입니다.
5. 연차를 안 쓰면 언제 수당으로 받을까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끝난 뒤 최초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는 입장입니다.
또 연차수당 계산 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남은 연차가 있는데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연차사용촉진 여부
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꼭 확인하세요
퇴직할 때는
퇴직금만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마지막 정산에서는
- 마지막 월급
- 미지급 수당
- 남은 연차
- 연차수당
- 퇴직금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연차는 그냥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포기하지 말고
① 몇 개의 연차가 발생했는지
② 몇 개를 사용했는지
③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④ 연차수당을 이미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는지
를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도 일정 조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의 실제 연차 사용권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 원이면 연차 하루가 정확히 1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이고 월 통상임금 전체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11만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연차 10개를 안 쓰면 무조건 10일치 돈을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진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남은 연차를 다음 해로 넘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연차를 이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고, 합의한 이월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개수 × 월급÷30’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연차수당을 대략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월급
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
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자를 단순 예로 들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시급 계산
↓
× 하루 8시간
↓
× 남은 연차일수
순서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이라면
연차 5개 ≈ 약 57만 원
연차 10개 ≈ 약 115만 원
정도가 되는 식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연차가 많이 남아 있다면 퇴직금만 계산하지 말고 연차수당까지 같이 확인해보세요.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구성, 근무시간, 취업규칙, 연차사용촉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차 며칠 생길까? 1년 미만 11일·1년 지나면 15일, 퇴사 시 연차수당까지 (0) | 2026.09.03 |
|---|---|
| 퇴사 후 국민연금 계속 내야 할까? 납부예외 신청방법과 추납까지 정리 (0) | 2026.09.01 |
| 퇴사 후 건강보험료 많이 나왔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조건·36개월 적용 정리 (0) | 2026.08.31 |
|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20·30시간 일하면 얼마 받을까? (0) | 2026.08.26 |
| 월급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실제 계산해보니 약 198만 원 (0) | 202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