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뿐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분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주택·예금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 동시 수급,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2026년 기준
| 신청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 원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신청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2026년 신규 대상 | 1961년생부터 |
| 신청장소 |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있는 달보다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정부는 전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 수준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나는 집이 있으니까 못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된다.”
라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이나 금융재산이 있어도 이를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유형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2천 원 이하 |
2025년에는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8천 원이었기 때문에 2026년에는 각각 19만 원, 30만4천 원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조금 초과돼 탈락했다면 2026년에는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을 합산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임대소득
- 주택
- 토지
- 예금·적금
- 주식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따라서 월급이 247만 원보다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월급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4.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
- 금융재산
- 기타 재산
- 인정되는 공제·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도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실제 기초연금액을 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전혀 못 받는다.”
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 대상이면 누구나 349,700원을 전액 받는다.”
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6. 2026년에는 매달 40만 원을 받는 것 아닌가요?
현재 실제 지급기준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과거 정부 계획에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인터넷에
“2026년 기초연금 40만 원”
이라는 정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복지로와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이나 예상금액을 계산할 때는 과거 계획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 규모를 고려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적용되는 경우 단순 계산하면
349,700원 × 80% = 279,760원
으로 각자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도 기초연금액 산정 시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대상이라고 해서
349,700원 × 2명 = 699,400원
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8.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이 선정기준액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일부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무조건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9.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종류와 수급형태, 과거 경과규정 등에 따라 특례 또는 예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복지로 역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특례·예외대상은 수급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0. 1961년생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1년 10월 15일
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11.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거동이 불편하면 집에서도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로 하면 됩니다.
13.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관련 서류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추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4. 기초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2026년 기초연금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Q. 혼자 사는데 월소득이 200만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단순 월소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는 각각 349,700원을 받나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 20%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난해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지금 다시 확인해보세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다시 계산해볼 만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2025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분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기초연금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
집이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 기준을 잘 모르겠는 분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의 기초연금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실제 수급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재산,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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