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지만,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받습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소득기준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 4,400만 원 미만 |
| 재산기준 | 가구원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 산정액의 95%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가구유형
② 부부합산 총소득
③ 가구원 전체 재산
④ 신청 제외대상 여부
특히 같은 연봉이라도 혼자 사는 단독가구인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인지, 부부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할까?
장려금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가구유형 확인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산다고 무조건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려금에서 정한 가족구성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 2026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총소득은 단순히 회사에서 받은 연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일정 방식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나는 기준 이하니까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실제 심사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재산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장려금 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 토지
- 건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예금 등 금융자산
- 주식 등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 있다고 해서 장려금 재산을 1억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5. 재산이 1억7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 2억4천만 원 미만
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으로 계산한 근로장려금이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이 구간에 해당하면 실제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장려금을 계산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정기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최소 지급액은 3만 원부터 시작하며, 최대금액을 모두 받는지는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맞벌이가구니까 330만 원을 받는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330만 원은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 가능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소득기준이 넓습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부양자녀가 2명 있다면 자녀별 산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9. 5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이었습니다.
현재 정기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있는데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 결과 장려금 산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5%가 감액돼 실제 지급액은 190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12월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신청안내문을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이 안 왔다면
“나는 대상이 아닌가 보다”
라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자료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홈택스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로그인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입력 ⇒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12.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장려금을 매번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운 분이라면 자동신청 동의도 확인해보세요.
국세청은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뒤 향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려금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이나 고령 가족이 있다면 자동신청 적용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13.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대상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일정 요건의 고소득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연봉 기준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4.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반기신청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외에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입니다.
상반기분은 심사 후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7년 하반기분 정산 과정에서 계산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본인의 소득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끝났나요?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받습니다.
Q. 빚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계산할 때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재산이 2억 원이면 못 받나요?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Q.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안내문이 안 왔습니다. 신청하면 안 되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이미 했다면 심사결과와 지급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확인
②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확인
③ 가구유형 확인
④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 — 지급액 조회·미입금 확인
공식 확인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국세청 홈택스
- ARS 신청전화: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의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신청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가구구성, 소득, 재산 및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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