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이 밀리면 생활비부터 막막해집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재직·퇴직 근로자가 생활안정에 필요한 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무상 지원금이나 대지급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융자입니다. 공단 신용보증을 이용하므로 별도 담보는 없지만 연 1.0%의 신용보증료가 따로 붙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공식자료 기준입니다. 융자금리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0%이며, 이후 연 1.5%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핵심요약
- 대상: 운영 또는 휴업 중인 체불 사업장 재직자, 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자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신청기한: 임금 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 한도: 일반 1,000만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500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2,000만원
- 현재 금리: 2026년 10월 31일까지 연 1.0%, 이후 연 1.5% 예정
- 보증료: 연 1.0% 별도
- 일반 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공식 선택지 4개
- 신청처: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실행: 공단 심사·보증서 발행 후 IBK기업은행에서 약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재직·퇴직 일반 근로자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 임금 등이 체불된 사업장이 운영 또는 휴업 중이어야 합니다.
- 현재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돼야 합니다.
- 임금 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이 제도 안내에는 별도 소득요건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체불 사실, 체불 시점, 재직·퇴직 상태, 신청기한, 서류와 신용보증 심사를 확인합니다.
폐업 사업장과 관련된 신청은 시행규칙상 운영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장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체불요건이 다릅니다.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 신청 연도의 전년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본인의 근로일수 신고 여부와 적용 노임단가는 신청 전에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체불액을 기준으로 하나
| 재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체불 임금 등. 퇴직금은 제외 |
| 건설일용근로자 | 별도 근로일수·체불기준을 충족한 체불 임금 등 |
| 퇴직 근로자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대지급금 일부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됐지만, 퇴직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현행 시행규칙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2호를 인용합니다. 따라서 이 융자의 퇴직자 신청범위는 위 표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 일반 | 최대 1,000만원 | 실제 체불액·신청액 범위 |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 재직자 | 최대 1,500만원 | 신청일 현재 공식 지정 여부 확인 |
|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자 | 최대 2,000만원 | 신청일 현재 공식 지정 여부 확인 |
상한은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체불액과 신청금액을 넘을 수 없고 공단 심사와 신용보증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업종 우대 한도는 해당 사업장 재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퇴직자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금리와 보증료
| 융자금리 | 2026년 10월 31일까지 연 1.0% |
| 이후 금리 | 연 1.5%로 조정 예정 |
| 신용보증료 | 연 1.0% 별도 |
| 담보 |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별도 담보 없음 |
| 실행 금융기관 | IBK기업은행 |
융자금리와 신용보증료는 별개입니다. 연 1.0% 금리만 보고 전체 금융비용이 연 1.0%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이자·보증료 납부방식은 약정 전에 확인하세요.
상환방법은 네 가지 중 선택
현행 공식 생계비융자신청서에는 일반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자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 1 | 1년 | 3년 |
| 2 | 1년 | 4년 |
| 3 | 2년 | 3년 |
| 4 | 2년 | 4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자는 다음 선택지를 적용받습니다.
| 1 | 1년 | 3년 |
| 2 | 1년 | 4년 |
| 3 | 2년 | 4년 |
| 4 | 3년 | 5년 |
거치기간에는 원금 상환을 미루지만 이자와 보증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총 부담액과 월별 상환 가능액을 비교해 선택하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건설일용근로자
아래 체불 증빙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체불확인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문 등
그 외 근로자
- 체불확인서: 재직자에 한함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 재직자에 한함
사업주가 체불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체불 사실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화면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에 접속합니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체불기간·체불액·재직 또는 퇴직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유형에 맞는 체불 증빙을 첨부합니다.
- 공단의 융자·신용보증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보증서가 발행되면 IBK기업은행에서 약정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1588-0075로 담당 지사와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서에는 처리기간이 접수일부터 10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서류보완, 체불 사실확인, 예산과 보증심사 상황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과 무엇이 다른가
| 성격 | 근로자가 빌리고 상환하는 융자 |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체불임금을 지급 |
| 상환 | 원금·이자·보증료 부담 | 근로자의 일반적인 대출 상환 구조가 아님 |
| 목적 | 체불 중 생활안정 자금 마련 | 법정 범위의 체불임금 지급 보장 |
| 심사 | 공단 융자·신용보증 심사 | 대지급금 법정 요건 심사 |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한다면 같은 체불금에 대한 처리 순서와 융자 상환 영향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
- 이 제도는 무상 지원금이 아니라 융자입니다.
- 연 1.0% 금리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 융자금리 외에 연 1.0% 신용보증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 지역별 1,000만원·1,500만원·2,000만원 한도를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최대 한도는 실제 체불액과 신청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퇴직자는 신청일 기준 퇴직 후 6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신청자는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을 충족해도 예산, 서류, 심사와 신용보증 결과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신청하는 체불청산지원 융자와 근로자가 신청하는 생계비 융자는 다릅니다.
FAQ
Q1. 퇴직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이고,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2. 소득기준이 있나요?
2026년 9월 14일 기준 현행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안내에는 별도 소득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재직·퇴직 상태, 체불기간, 신청기한과 증빙을 먼저 확인하세요.
Q3. 최대 한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장 구분에 따라 상한이 다르고, 실제 체불액·신청액과 공단 심사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Q4. 일반 근로자도 2년 거치를 선택할 수 있나요?
현행 공식 신청서에는 일반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자의 선택지로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포함돼 있습니다.
Q5. 대지급금 범위가 6개월로 늘었다면 이 융자도 6개월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의 최종 6개월 확대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산 대지급금 범위입니다. 이 융자의 퇴직자 신청금액은 시행규칙이 인용하는 제7조제2항제2호 범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사업주가 체불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추석 체불근로자 지원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62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2&joNo=0008&lsiSeq=289001&urlMode=lsScJoRltInfoR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594699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77800&efYd=0 - 현행 생계비융자신청서
https://www.law.go.kr/flDownload.do?bylClsCd=200203&flNm=%5B%EB%B3%84%EC%A7%80+1%5D+%EC%83%9D%EA%B3%84%EB%B9%84+%EC%9C%B5%EC%9E%90+%EC%8B%A0%EC%B2%AD%EC%84%9C&flSeq=155231969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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