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기본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제도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주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기본 퇴직금 |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
| 기본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 지급기한 | 퇴직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 지급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합의 시 가능 |
1. 1년을 채워야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이라서 받는다 → X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해서 받는다 → O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정확히 3년을 근무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10만원 × 30일 × 3년 = 약 9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정확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적용하므로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은 ‘마지막 월급’과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마지막 달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만 세는 것이 아니라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이라면
900만원 ÷ 92일 ≒ 97,826원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지급성격과 조건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사했다고 회사가 마음대로 몇 달 뒤에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급여일에 줄게요.”
라고 하는 것과 근로자가 지급일 연장에 동의한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5. 주 15시간을 넘었다가 안 넘었다면?
근무시간이 계속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라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기간이 반복된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등을 제외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넘었다.”
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입사일·퇴사일 확인
→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확보
→ 상여금·수당 확인
→ 예상 퇴직금 계산
→ 실제 입금일 확인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이 예상금액과 크게 다르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형태보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이 중요합니다.
Q3. 회사가 퇴직금을 한 달 뒤에 준다고 합니다
법정 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퇴직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
특히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월급만 보고 예상하지 말고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과 정확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세요.
회사 계산액과 차이가 크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입퇴사일 자료를 확보한 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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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퇴직금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담에서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 평균임금 30일분과 14일 지급기한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제도의 적용기준과 퇴직금 계산·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퇴직금은 근무기간, 임금구성, 상여금, 휴직기간,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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