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돈이 있습니다.
“내 퇴직금은 도대체 얼마일까?”
흔히
“1년 일하면 월급 한 달치”
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느낌은 비슷하지만 정확히 월급 한 달치가 퇴직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현재 월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 기본 조건 | 계속근로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기본 기준 |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총일수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 지급기한 |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1. 월급 300만 원이면 퇴직금도 300만 원일까요?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항상 정확히 300만 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매월 300만 원으로 일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개월 임금: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그런데 평균임금은 월수가 아니라 실제 달력 날짜 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었다고 가정하면
90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약 293만 원
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 원 = 퇴직금 무조건 300만 원
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실제 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1년·3년·5년 근무하면 얼마나 될까요?
위의 예시에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을 그대로 사용해보겠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단순하게 정확히 1년 단위로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 1년 | 약 293만 원 |
| 3년 | 약 880만 원 |
| 5년 | 약 1,467만 원 |
| 10년 | 약 2,935만 원 |
※ 월급 300만 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동일하고,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92일로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수당·연차수당,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일수록
“월급 × 근속연수”
로 단순 계산한 금액과 실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도 포함될까요?
이 부분에서 실제 퇴직금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보면 기본급 외에도
- 기타수당
-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50만 원 + 고정수당 50만 원
이 있는 사람과
기본급 300만 원만 있는 사람
은 월 실수령액이 비슷해 보여도 임금의 성격에 따라 계산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은?
식대는?
직책수당은?
연차수당은?
처럼 항목마다 임금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퇴직 직전에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생기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4주간 평균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기간을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
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11개월 29일
처럼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을 넘겼다면 1년 단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년 7개월 근무했다면 2년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총 재직일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5.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 들어오나요?
“마지막 월급날에 같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는
퇴사일
→ 마지막 급여
→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먼저 회사에 퇴직금 계산내역을 요청해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해보세요.
6.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것만 준비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입사일
② 퇴사일
③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④ 상여금·연차수당 등
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기타수당과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치만 준비해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일하면 정말 월급 한 달치를 받나요?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일정하다면 한 달 급여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년 6개월 일했으면 2년치만 받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전체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6개월 부분도 함께 반영됩니다.
Q. 퇴직금 계산은 세전 월급으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세전금액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급보다 ‘퇴직 전 3개월’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현재 월급 × 근무연수
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예상금액을 보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방법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1일 평균임금 계산
↓
30일분 계산
↓
총 재직일수 반영
순서로 봐야 합니다.
특히 3년, 5년, 10년처럼 오래 근무했다면 몇 십만 원의 차이도 근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서 계산해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한 번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 및 현행 퇴직급여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은 개인의 임금구성, 상여금·수당, 휴직기간,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정확한 정산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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